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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(8월 가입신청)
정부가 지난 5월 실행한 이후 폭발적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바뀐 가입정보는 없는지 새롭게 발표된 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 ?
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부정책
가입대상 : 만19세~34이하 청년 (병역이행기간 제회) 중
개인소득 연 6,000만원 이하 / 가구소득 중위180%이하
적금방식: 월40만원~70만원
금리 :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+2년 변동금리
정부기여금 : 개인소득별 최대 6%매칭
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놀라운 효과~!!!
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가입 가능여부가 확인 되었을 때 시중은행 11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제일 먼저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. 간혹 충족 요건 중 부모님의 소득이 높을 경우 반려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월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최대 월70만원을 5년만기로 적금할 경우 5천만원의 목돈에 도달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혹 중간에 납입을 못하게 되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.
소득기준 살펴보기
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,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(단,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)
청년도약계좌는 연간 3~6%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,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 되는 파격적인 상품으로 현재 누적 신청자수는 약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기간
신청기간 : 8월 1일(화)~8월 11일(금) 계좌개설: 8월7일~8월18일까지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은행방문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예산 소진시까지 23년 연말기준 매월 2주간씩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6월 7월의 신청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. 23년 8월은 8월1일~8월111일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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